자본 거래한 내역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말하거나 가족에게 수백만 원의 빚을 지게 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일당이 원심보다 낮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.
창원지법 형사 3-3부(재판장 김기풍)는 항소심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(21)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월에 집행유예 7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혀졌습니다.
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B(24)씨에게는 원심이 선고한 징역 1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9년을 선고했었다.
전00씨는 작년 3월 20일 경남 통영 한 신세계현금화 거리에서 30대 피해자가 본인과 금전 거래를 했다는 사실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손 등으로 수차례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.
안00씨는 작년 9월 18일 통영 한 거리에서 30대 피해자가 작업대출을 위해 한00씨의 동생에게 소액결제를 하게 하는 등 약 880만 원에 이르는 빚을 생성시키자 안00씨와 같이 비용을 받기 위해 주먹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.
항소심 재판부는 '피고인들이 공동 또는 피고인 김00씨가 단독으로 범한 이 사건의 죄질이 확 불량하고 흉폭해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,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원심 선고 직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'고 판시하였다.